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금요일·생중계' 전례 이어가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았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기일과 달리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았다. 선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선고 일시와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특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달 7일이나 14일도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됐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탄핵심판 선고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에도 금요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례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생중계되지 않았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기일과 달리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상간녀의 '역공'…"서류상 부인이면서, 남편 바람나면 이유 있는 것"
- 임영웅이 왜 거기서 나와…울산 맥줏집 "5060 남성 절대 출입 불가"
- "'니네 집 몇 평이야?' 작으면 무시…애들이 이사 가자 하네요"
- 사우나 여탕↔남탕 스티커 바꾸고 '낄낄'…남탕서 발가벗은 여성 '눈물'
- 父 허벅지 걷어찬 20대 딸…침대위 내연녀는 머리채 잡혔다
- 권은비, 화끈한 노출…비키니로 뽐낸 '글래머 몸매' [N샷]
- 은지원, 9세 연하 재혼 상대는 본인 스타일리스트…가족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
- 은종, 윤딴딴과 결혼 6년 만에 파경 "상간 소송 승소…폭행도 당해"
- 김수현 측 "광고주에게 30억 갤러리아 포레 가압류…가세연 주장 탓"
- "우리 곧 재혼할 텐데 생활비 좀…" 1억 받아 간 뒤 이별 통보,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