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연말정산 염두에 두자…오는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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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이 혜택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이고,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영장과 체육시설 비용을 낼 때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해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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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7월부터 수영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이 혜택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시설이용료만 공제 대상이고,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영장과 체육시설 비용을 낼 때 시설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해 공제한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에서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장을 가면 시설이용료도 있지만, 강습을 따로 받기도 한다"며 "어떤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전체 비용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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