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관 총 3발 '상반신' 조준…1m 거리 "하체 조준 어려웠을 것"

김혜인 기자 2025. 2.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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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받은 경찰관이 피의자 상반신에 실탄 3발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하체 조준' 규정과 현장 대응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경찰관이 자신을 공격한 피의자의 상반신에 실탄 3발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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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총기 사용시 대퇴부 이하 조준 규정
현장 대응 인명피해 최소화 위해 장비·현장 인력 보강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받은 경찰관이 피의자 상반신에 실탄 3발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하체 조준' 규정과 현장 대응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경찰관이 자신을 공격한 피의자의 상반신에 실탄 3발을 쐈다.

경찰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적절하다고 봤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해 '치명적 공격'단계에 해당했고, 따라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반신 조준'에 대해서는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경찰관은 권총·소총 등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조준시 대퇴부 이하를 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인데다 추가 시민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1m가 채 안되는 거리에서 격렬히 대치한 만큼 정확한 타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관은 훈련받은 대로 규정에 따라 경고, 공포탄, 테이저건 등 충분한 경고를 했다"며 "가까이 붙어 또다시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훈련받은 대로 하반신 조준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장은 "피의자를 살해할 목적도 없었고, 시민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전가됐다고 가정한다면 경찰 대응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사용해 사망했다고 경찰을 처벌한다면 경찰은 앞으로 시민을 적극보호하고 나서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대응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현장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경감은 "사건 당시 경찰관 2명이서 대응한 것으로 안다.위험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방검·보호대 등 보호장구 보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이 쏜 3발 모두 가슴과 복부를 향했고, 1시간 만에 피의자가 숨진 만큼 향후 상반신 조준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판단해 경찰을 징계하지 않았다.

경찰도 실탄 사용 경위가 적절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이날 오전 3시7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의자 A(51)씨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경감은 제지에 응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실탄을 쐈고, A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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