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퇴 조수진 변호사, 조선일보·KBS·프레시안 손해배상 소송

박재령 기자 2025. 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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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조선일보·KBS·프레시안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조선일보·KBS·프레시안을 상대로 각각 정정보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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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총선 후보 사퇴했던 조수진 변호사
18개 매체 정정·반론보도… 언중위 결렬 언론사 소송으로
"말 한마디가 사람 죽여… 사과·정정하는 언론 만들기 위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해 총선에서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조선일보·KBS·프레시안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사과하고 정정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조수진 변호사는 조선일보·KBS·프레시안을 상대로 각각 정정보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엔 지난해 11월, KBS·프레시안엔 최근 소가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와 프레시안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위 조정이 결렬됐다”며 “KBS는 변호사 선임이 이미 됐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별도로 언중위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불거졌던 성범죄 변호 논란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조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보도(KBS)와 성범죄 가해자들에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는 보도(프레시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조 변호사에 대한 반론 요청 없이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 정정 및 반론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18개 매체(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JTBC·뉴시스·이데일리·아시아투데이·SBS·YTN·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아주경제·중앙일보·한겨레)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냈다. 국민일보와 연합뉴스는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KBS는 지난해 3월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보도에서 “조수진 후보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KBS가 보도한 발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맡은 다른 변호사의 말이었다. 조 변호사는 2심 변론을 맡았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박용진 맞상대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 기사에서 조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인용해 “조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신고를 체념하게 하는 요인인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변호사 블로그 홍보 대행사는 “정확하게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성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한 글”이라며 “블로그에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초기 다수 매체는 이러한 조 변호사 측의 반론 없이 인용 기사를 냈다가 정정 요청 이후 해당 반론을 반영했다.

[관련 기사 : “어느새 악독 변호사더라”...조수진 변호사 총선 보도 무더기 정정]

조수진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아름답고 아까운 연기자가 또 생을 달리했다. 스스로 세상을 버린 배경에, 끈질기고 집요한 몇몇 언론의 모욕주기식 보도가 있었다”며 “부디 언론이 가진 힘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써달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사과하고 정정하는 우리 언론을 만들기 위해 소송 잘 진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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