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대면인계' 방침에 맞벌이부부 뿔났다.."현실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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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초등 저학년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세웠지만, 맞벌이 가정·학교 모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피살 이후 지난 18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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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1명당 학생 31명 담당…물리적 한계
"고위험 폭력교사 응급조치 가능해야" 조언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초등 저학년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세웠지만, 맞벌이 가정·학교 모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피살 이후 지난 18일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 원칙을 밝혔다. 늘봄학교 참여 후 귀가하는 학생을 교내에서부터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하게 희망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대한민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늘봄·돌봄교실 참여 학생을 자녀로 둘 가능성이 높은 30대는 58.9%, 40대는 57.9%로 과반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자녀를 직접 데리러 가기 힘든 맞벌이 부모들은 대리인 지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쩔 수 없이 ‘자율 귀가’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교 이후 학원까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지만,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일 1~2시간씩 업무를 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자원봉사자 투입” vs “인력 확충? 해법 아냐”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 1학년 학생은 27만8286명인 반면 전담 인력은 8916명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학생을 동행·대면 인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해 늘봄학교 귀가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대면 귀가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초등학교에 1명, 대규모 학교는 2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대전지역교육청 관계자는 “대면 인계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지난 14일·21일 각각 114명, 52명 배치했다”며 “학교에서 인력 충원을 추가 요청할 경우 추후 집계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시니어클럽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연계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1명당 하루 2만원 교통비 지급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인력 확충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자원봉사 인력 등 귀가 동행 인력을 늘렸다가 해당 인력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력을 자꾸 투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시간이 없어서 늘봄학교에 학생을 맡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면인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지역 내 어머니회나 경로당 인력을 봉사인력으로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전 피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심한 폭력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응급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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