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노인성질환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린다…"규제 개선 추진"

이지은 2025. 2.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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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매,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관한 줄기세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 등으로 향하는 재생의료 관광 규모는 연 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제 임상연구(중·고위험)를 통해 검증된 재생 의료 기술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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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신년간담회서 에이지테크 육성안 발표
첨단재생바이오법 2월 시행…치매·관절염 등 포함 검토
배양 위험도 완화 협의 중…"수술까지 가능토록 추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치매,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에 관한 줄기세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 등으로 향하는 재생의료 관광 규모는 연 3만명으로 추정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에이지테크(Age-Tech)를 육성해 실버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희귀·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재생의료가 임상치료까지 허용된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만 재생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환자에게 의사 재량으로 시술하는 길을 막혀 있었다. 이제 임상연구(중·고위험)를 통해 검증된 재생 의료 기술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환 치료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첨단바이오법이 허용한 난치의 범위에 치매와 뇌혈관,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게 저고위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배양 치료의 사례가 축적된 경우에는 선행 임상연구 실적이 없어도 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노인성 질환 대부분이 난치인 만큼,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수술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한다”이라며 “여태까지 어르신들은 주로 복지 대상을 여겨져 사회적 부담을 키운다고 평가됐으나, 이 자체가 산업이 되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내달 개최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규제가 개선되면 현재 일본과 중국, 대만 등으로 재생의료 관광을 떠나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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