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수출기업도 외화대출 허용

김혜란 기자 2025. 2.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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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출기업이 국내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 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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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국환업무 세칙 개정
원·달러 환율 하락효과 기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수출기업이 국내 시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대출받은 달러화를 원화로 바꿀 경우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하고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 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중소 제조 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계엄 사태의 여파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은은 외화 대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번 외화 대출 완화를 적용받을 금융기관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중 외국환은행만 대상으로 한다.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중소 제조 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 대출은 계속 허용한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달러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 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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