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5개월만에 택배 되돌아와"… 홈쇼핑 측 "배송이력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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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주문한 의류를 반품했는데 3년5개월 만에 택배가 되돌아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문제는 같은 해 11월 사측은 A씨가 반품한 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할인가를 적용해 다시 2만9900원을 결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
당시 반품 택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A씨는 증빙서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만9900원을 다시 결제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나 지난 25일 A씨는 본인 아파트 앞으로 다시 돌아온 반품 의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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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택배를 받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한 유명 홈쇼핑에서 주문한 후 반품했던 의류가 3년5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2021년 9월 한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주문했다. 주문과 함께 4만9900원을 일시불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옷을 받아 본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신청했다. 홈쇼핑 측은 회수 상품 수거 후 결제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4만9900원을 환불받았다.
문제는 같은 해 11월 사측은 A씨가 반품한 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며 할인가를 적용해 다시 2만9900원을 결제할 것을 요청해 왔다.당시 반품 택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A씨는 증빙서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만9900원을 다시 결제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지나 지난 25일 A씨는 본인 아파트 앞으로 다시 돌아온 반품 의류를 받았다. 그는 사측 상담원에게 이를 알리고 곧바로 의문점을 제기했다.
상담원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상품값을 결제했으니 사용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당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도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2021년 고객 요청으로 반품 및 환불을 진행했으나 상품이 회수되지 않아 당시에도 해당 지역 택배사 등 2개월간 확인 절차를 진행했던 건"이라며 "결국 반품 회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객이 다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5개월 만에 반품 물건이 배송됐다고 고객은 주장하나 국내 주요 택배사 배송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 배송 이력은 확인 할 수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법적인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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