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 전북 김제로 결정
김양혁 기자 2025. 2. 26. 11:43
중분위, 김제·군산 중 김제 결정
“대법원 매립지 관할 결정 반영”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심포항까지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뉴스1
“대법원 매립지 관할 결정 반영”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역을 전북 김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길이 16.4㎞의 도로다. 지난 2020년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는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다. 바다를 메워 생긴 새만금 내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 문제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모두 지난 2021년 8월 동서도로의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분위는 10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중분위는 동서도로 관할 지역으로 김제시로 결정했다.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이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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