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찾다가"...尹측 '증거' 본 김혜경, 이재명에 보내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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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 관련 부인 김혜경 씨가 보내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우 의장과 이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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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 관련 부인 김혜경 씨가 보내준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 대표는 “무슨 사진이냐면 (경찰) 버스 사진이다. 제가 (국회에) 도착하는 순간, 차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라며 “우연히 아내가 찍은 사진에 ‘11시 6분’이라고 시간이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저를 국회에 태워다 주면서 아마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다 경찰이 차단하고 있으니까 제가 횡단보도에 내려서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담을 넘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유턴해서 ‘남편이 어디로 갔나’ 찾다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엄중한 장면을 갖고 장난칠 생각이 나는가”라며 “(담을) 넘는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떻게 넘었는지 잘 모르겠다. 누가 저보고 ‘어떻게 한 손으로 넘었냐’(던데) 왼손에는 휴대전화로 중계를 했다. 제가 중계를 계속 한 이유가 있다. 그걸 갖고 또 ‘이 대표가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고 이상하게 해석을 했던데, 제가 (사람) 없는 데로 피해 다녔으니까 그렇다. 잡히면 끝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거다. 그 역사적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우 의장과 이 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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