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닮았네" 보육원에서 입양했는데… 남편 친자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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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아이가 알고보니 남편의 친자식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의 제안으로 부부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자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8000만원을 주고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며 친자 인지 청구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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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의뢰인은 "내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도 요구했다.
의뢰인에 따르면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임신이 어려웠다. 남편의 제안으로 부부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
그 후 의뢰인은 임신에 성공했고 네 가족을 꿈꿨다. 그러나 주변에서 입양한 아들이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탁재훈은 "이거 영화야?"라며 "자기 자식인데 보육원에 갖다 놓고 모르는 척 입양을 한 거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8000만원을 주고 비밀 유지를 약속했다"며 친자 인지 청구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에 함께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친모가 사망했다"고 했지만, 아들의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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