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받쳤는데 뒷목잡고 입원,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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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접촉 사고가 난 A씨는 2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약관 등 근거 없이 지급해온 '향후 치료비'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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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환자 치료비 매년 9% 증가
8주 넘는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3% 인하 효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차를 몰다 접촉 사고가 난 A씨는 2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큰 것은 아니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 대 차 사고였다.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500만원, 합의금은 300만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해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만든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그 근거를 약관에 담기로 했다.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도 손본다.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도 20% 할증한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적용하던 보상금 40% 감액 규정을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Edaily/20250226222522955qvaf.jpg)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 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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