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84일만에 탄핵심판 종결…73일간 11회 변론

김정현 기자 2025. 2. 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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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49일, 박근혜 80일…헌재 신속심리 원칙 유지
심리 전 '6인 재판관' 우려도 접수 이후 8인 체제 갖춰
尹, 초반 서류 접수 거부하다 수감 후 당사자 첫 출석
尹 대리인단, 증거 채택 문제 삼고 '중대 결심' 거론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광판에 변론기일 안내가 나타나 있다. 2025.02.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25일 오후 10시14분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긴 지 73일만이다.

이날부터 84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9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해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어 2차 발의가 추진돼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가결 당일 오후 6시15분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주말을 지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에 나섰다.

주심 격인 수명재판관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정 재판관은 지난 2023년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인물로 논란이 일었으나 이를 두고 헌재는 컴퓨터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면서 선을 그었다.

탄핵안 가결 당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만 지난달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해 논란이 일부 해소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엄중한 성격을 고려해 초반부터 신속·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탄핵 접수 직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서류가 처음 발송된 지난해 12월 19일을 발송송달 시점으로 간주한 것도 한 예로 꼽힌다.

헌재는 재판의 준비 절차인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난해 12월 27일 열었다. 비상계엄 선포 24일만이다. 이후 해를 넘긴 지난달 3일 한 차례 더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하자 헌재는 이를 받아주면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2일만인 지난 1월 14일 정식 재판 성격인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4분 만에 끝났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 대통령은 헌재의 첫 변론기일 하루 뒤인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이송됐고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헌재가 1월 21일 3차 변론기일을 열자 호송차를 타고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피청구인 당사자가 된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7일 만인 1월 26일 검찰의 구속 기소로 현직 대통령 중 피고인이 된 첫 사례가 됐다.

헌재는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신문한 것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을 채택해 신문을 진행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들 중 유일하게 증언대에 두 번 앉았다.

헌재는 양측의 신문 시간도 대심판정 증인석 앞에 설치된 초시계를 활용해 90~120분의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이 다수 증거로 채택되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헌재에 날을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이전 탄핵심판의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들과 증거조사도 거듭 기각해 변론 일정을 계속 진행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이후 73일만인 이날까지 매주 두번씩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까지 합하면 총 13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셈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49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렸고 기일은 7차례 진행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17차 변론기일이 가결 80일만에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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