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최종 변론 종결...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

이현승 기자 2025. 2. 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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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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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을 마쳤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1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과거 두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 선고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결정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선고 이틀 전에,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에 각각 선고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결정 후 60일 만인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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