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일 결심공판…다음 달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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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내일(26일) 열립니다.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되면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중하순쯤 2심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각각 40분씩 이 대표를 신문합니다.
이후 양측은 1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데, 검찰이 이때 구형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이라, 허위 사실 공표로 봐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어느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중하순쯤 항소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로부터 3달 뒤인 2월 15일까지, 대법원 선고는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차례로 지연된 만큼, 5월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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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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