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 안건 올렸다가…반대 의견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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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노총 등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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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노총 등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년 연장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 본부장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조직 내 최고 의결기구다.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오른 안건은 만장일치를 얻어야 의결된다.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연간 한 번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올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초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는데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않겠냐는 취지로 안건이 올랐다”며 “또 현실적으로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문제도 있고 정년 연장이 곧 노동시간 연장해달라는 건데 이게 적절하냐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년연장 관련 입장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12·3 내란사태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선 관련 안건을 더는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정년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내란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 선언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이 대화 미복귀 때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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