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피해 조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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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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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NCP위원회는 1차 평가 심의에서, 옥시와 이의신청인 등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평가는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양측이 합의할 경우 조정 결과가 공표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양측 주장과 NCP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입니다.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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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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