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대통령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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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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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신속 파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임 대통령들을 언급한 이 변호사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은 망상이라는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면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받는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73일 만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리인단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직접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11분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3월 중순께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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