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imbc/20250225150709917eetu.jpg)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개월짜리 임시 보직인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뒤 별도의 보직을 받지 못하고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장성급 인사의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됩니다. 전역식 등 군내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주요 원인이 된 수중수색 지시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해병대가 부각되게 붉은 티셔츠를 입을 것',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이 곧 수중수색은 아니며, 수중수색을 직접 지시한 건 직속 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에게는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한 건 작전 지시가 아니라 단순한 지도였다고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월권'은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 격노설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사단장을 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를 보호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종호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달 판결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충분하고도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떠났지만 박정훈 대령은 군에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보직 없이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수사단장으로의 원직 복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원직 복직 대신 박 대령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영관급 인사가 끝나버린 상황에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0241_36711.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위해 헌재 도착
- [속보] 국회 측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대의제도 신뢰성 훼손"
-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4명 사망·6명 부상‥경찰, 수사 착수
- [단독] "미군 출신"이라더니‥'캡틴 코리아' 미국 입국 기록도 없었다
-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오는 27일 결론‥오전 10시 선고
- [초대석] '탈퇴' 김상욱 "외로워지고 있죠‥그런데 대가는 치러야죠?"
- '김건희·명태균' 녹취 틀었다‥육성 나오자 회의장 '발칵' [현장영상]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 박종준 전 경호처장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문건, 보고 못 받아"
- 권성동, 탄핵심판 방청‥"최종변론에 대국민 사과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