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중앙지법 넣었으면 판사 고민했을것”[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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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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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d/20250225144746877pprn.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라고 한다.
다만 공수처는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재차 질의하자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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