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튜버’ 김강패, 마약 팔아 징역 3년…구독자가 무려 25만

김성훈 2025. 2.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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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활동명)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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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활동명)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콘텐츠가 대부분 삭제되고 활동을 중지한 현재도 24만9000여명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이 사건의 죄질,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인 데다 자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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