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에 '달러보험' 가입 급증...금감원 “환테크 목적 상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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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달러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커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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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달러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커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높은 금리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이 지속 상승세다. 작년 보험사가 거둬들인 외화보험 초회보험료는 1조6812억원으로 지난 2022년(3845억원)과 2023년(7637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한 보험료중 사망 등 위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은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또 계약해지 외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과 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등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환전수수료로 외화를 사는 환율은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외화를 파는 환율은 매매기준율보다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며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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