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서 '무죄' 난 이유는

이근아 2025. 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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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다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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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대법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 파기환송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와는 무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다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수험생 A씨의 연락처로 메시지를 발송했다. "마음에 든다" 등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2019년 5월 나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나씨는 1심에서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받았다. 사건 쟁점은 나씨를 법률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와 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봤다.

대법원은 "나씨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씨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해석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만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도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 이후인 현재 나씨와 같은 행위를 해 기소된다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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