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문자 보낸 수능 감독관…"처벌 못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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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수험생 전화번호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능감독관으로 위촉돼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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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수험생 전화번호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열흘 뒤인 같은달 25일 연락처를 이용해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능감독관으로 위촉돼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공립학교 교사인 A씨가 서울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춰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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