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근거는… 산업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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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차별적 관세정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관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이 각종 관세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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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대응책 모색 차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무차별적 관세정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관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시절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이 각종 관세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철강,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이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제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 미국의 관련 법 조항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들 현지 법 조항들이 미국 행정부가 각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교역으로 인해 미국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 발동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재임 당시에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또 최근 8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는 관세법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품이나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 가치의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338조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달리 관세 부과 시행 전에 사전 조사 없이 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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