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창원 ‘진해신항’ 부지 그린벨트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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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 혁신에 따라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경남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15개 사업지에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급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하다.
향후 해당 지자체들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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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활용면적 17년만에 확대
창원권 4곳 최다, 부산도 3곳
명태균 관련 원자력산단은 빠져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기대감
투기우려에 모두 토허제 지정

비수도권(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제 혁신에 따라 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경남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15개 사업지에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여겨진 그린벨트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2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비수도권 15개 사업지를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린벨트 총량 예외 인정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예외로 해제할 수 있는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을 비수도권 6개 권역(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에서 총 15건을 선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총 33개 사업지의 신청을 받았지만,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15개를 추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정 대상은 창원권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건으로 가장 많다. 부산권에는 가장 넓은 그린벨트(10.42㎢)를 품은 제2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해 동북아물류플랫폼,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건이다. 광주권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건씩이다. 이 밖에 대구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전권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각 1건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전국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부여했다. 총량은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165㎢(비수도권 116㎢)이며 지역별로 다르다. 이번 선정 대상지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규제와 별개로 허용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등급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 그린벨트도 해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곳,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총량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5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 대상지의 그린벨트는 총 42.03㎢이며 최종 해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총 27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24조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지자체들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태균이 관련돼 있어 창원 원자력 산단이 제외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승주·구혁 기자 joo4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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