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

박성준 2025. 2. 25.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화재가 걷는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수리 차량의 시세 하락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자동차보험의 신계약 또는 계약 갱신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행중 상해·수리차 시세하락 보존
4월6일부터 신계약·갱신 가입가능

삼성화재가 걷는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수리 차량의 시세 하락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자동차보험의 신계약 또는 계약 갱신부터 가입할 수 있다. 먼저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걷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받게 된다. 이때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사고 난 차를 수리해 매매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특약이다. 다만, 실제 시세 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찻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