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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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오후 2시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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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사업장 늘며 결제대금 미회수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오후 2시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중으로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전처분결정은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도피·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제, 처분, 임직원 채용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부채의 자산규모 초과”라며 “2015년에도 회생절차가 들어온 적 있었고 이후로도 자금이 부족해 유상증자를 해오다 최근 13~14곳의 부실사업장이 발생하며 결제 대금 등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법원은 1~2주 이내에 대표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부채 규모 확대 사유와 추가 부채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취득했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완공했다.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한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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