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도방 차려 외국여성 성매매 알선…지시는 텔레그램

홍준석 2025. 2.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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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보도방 업주 A(42)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는 지난 12일 단원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 내 보도방과 노래방, 유흥접객원 숙소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A씨를 포함한 불법 보도방 업주 6명과 외국인 유흥접객원 16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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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업주 검찰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보도방 업주 A(42)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단원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태국·몽골·베트남·중국·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 여성들을 사무실에 대기시키지 않고 유흥업소로 바로 출근시켰으며, 텔레그램으로 내린 지시는 하루 이틀 뒤면 자동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지난 12일 단원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 내 보도방과 노래방, 유흥접객원 숙소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A씨를 포함한 불법 보도방 업주 6명과 외국인 유흥접객원 16명을 적발했다.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외국인 여성들에겐 강제퇴거·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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