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아니어도 농지 취득 허용”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추진한다

최용준 2025. 2.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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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농촌공간을 '구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율규제혁신지구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지역 읍·면) 대상으로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등을 활용해 활력을 높이는 농촌 맞춤형 특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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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 제공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농촌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농촌공간을 '구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진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에선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농업·농촌 관련 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설득이 필수적일 전망이다.

2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혁신지구 세부 구상을 담았다. 자율규제혁신지구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위험지역 읍·면) 대상으로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등을 활용해 활력을 높이는 농촌 맞춤형 특구다. 국내 전체 1404개 읍·면 중 약 40%(562개)가 농촌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한다.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범부처 협의체가 심의·의결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변경하는 식이다. 지자체·민간이 계획하면 정부가 △규제완화 △투자유치 △통합지원 등을 제공하는 셈이다.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자율규제 등 특례 신청 프로세스도 도입된다.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후 회신하는 식이다.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진흥지역 외 비농업인 농지 취득 및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지구 내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도 허용된다. 지구 내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지전용권한 전부를 지자체에 위임한다. 사실상 현재 농지법상 막힌 규제가 지구 내에선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자유치를 위한 세제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구 조성·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산업화 및 마케팅, 기술실증, 연국개발(R&D),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합·집중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을 위해 지정근거, 적용 특례 등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대표적 예는 전북고창 상하농원이다.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 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규제혁신지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또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특례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도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 이밖에 자율규제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을 위해선 '농지법' 개정도 필요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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