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떨어진 내 車 가치는 누가 보상해주나…‘시세하락’ 보장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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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향후 차를 팔 때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일부 보전해주는 보험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시세 하락손해 보상 특약',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등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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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시세 하락손해 보상 특약’,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등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자기 차량 시세 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부분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하는 것이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기존에도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으로 기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지급받는다.
이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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