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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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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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뒀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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