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상목 대행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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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째 임명이 지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국회 측 질문에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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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은 처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째 임명이 지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르면 이번 주 대법관 임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25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권한대행이 마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을 고려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임명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 맞는다”면서 “아직 결론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동의, 국회의 가결 절차 등을 모두 거친 것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국회 측 질문에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두 달 넘게 대법관 임명이 보류되면서 사법부 내 재판 지연 문제를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상환 대법관이 담당하던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 소부 1부의 상고사건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주요 사건들의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법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추후 권한 행사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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