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컷사진' 찍으며 몸 '만지작'…20대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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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컷사진'을 찍으며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원주시의 한 네컷사진을 찍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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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컷사진'을 찍으며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원주시의 한 네컷사진을 찍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까지 손을 뻗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1심에 불복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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