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집회서 경찰 얼굴 찍고 조롱…"좌파 관상" "옷 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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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질서 관리에 나선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한 영상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지지자들이 집단 괴롭힘을 벌이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난 23일 '와 이 XXX 올려라'라는 글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찍힌 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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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실 왜곡, 모욕 손해배상·처벌 가능"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질서 관리에 나선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한 영상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지지자들이 집단 괴롭힘을 벌이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지난 23일 '와 이 XXX 올려라'라는 글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 집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찍힌 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이 게시된 날짜는 글과 동일한 23일이지만, 내용과 '8차 변론'이라는 설명을 참고하면 이날보다 앞선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교차로에서 지지자들이 1인 시위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지키고, 이에 종로서 경비과장이 "함께 구호를 외쳐 미신고 집회"라며 "채증하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한 어르신이 "어이 종로서 경비과장이야?"라고 경찰관들이 서있던 방향에 외치자, 경비과장이 응대했고 영상 촬영자는 "반말한 거냐"며 경찰에 항의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영상 속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됐다. 이 게시글은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글에 올랐고, 이날 기준 댓글 170여 개가 달렸다. "좌파 관상", "국회의원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자", "빨갱이다"라며 모욕성 댓글이 다수였다. "민원 폭탄 넣자", "옷 벗기자"며 경찰청 민원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댓글도 여러 개 올라왔다.

탄핵 정국 이후 헌법재판소 앞,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질서 관리를 하는 경찰관들과 '인간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기동대원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촬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 하는 모습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경찰의 도로 통제, 정당한 해산 명령에 불응하며 항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몸에 가까이 붙어 얼굴 가까이 휴대폰을 가져다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이달 중 탄핵 찬반 집회 현장 중 한 곳에서 근무했던 경찰 기동대원 A 씨는 "자리를 피할 수 없고 열을 맞춰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설 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다"며 "언제 얼굴이 온라인에 올라가 조리돌림을 당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영상 촬영은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촬영하던 한 유튜버의 삼각대를 한 순경이 일부러 발로 차 넘어트린 사건은 다른 유튜버가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이자 개인인 사람의 얼굴을 촬영해 다수가 모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은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이 촬영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욕설이나 명예훼손 등도 함께 적는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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