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논란 '전광훈 알뜰폰'…약관 '셀프수정'

윤지혜 기자, 성시호 기자 2025. 2. 25. 0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 측의 알뜰폰(MVNO)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과다수집·제공논란 끝에 수집·제공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은 자사 약관 중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항목을 대거 삭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에 가입자 정보 제공…이용약관서 삭제
퍼스트모바일 "관계사에 고객정보 유출한적 없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 측의 알뜰폰(MVNO) 브랜드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과다수집·제공논란 끝에 수집·제공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한 정보를 제3자인 관계사에 공유하겠다는 약관상 조항을 삭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더피엔엘은 자사 약관 중 제3자 개인정보 제공동의 항목을 대거 삭제했다. 마케팅광고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화문온·자유일보·리더스프로덕션·사랑제일교회 등 11개 관계사에 가입자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을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특히 마케팅 광고는 본질적 서비스와 관련이 적어 이용자의 '선택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표적 항목으로 꼽힌다. 그러나 퍼스트모바일은 이용자가 이에 동의해야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퍼스트모바일 공지내용 /사진=퍼스트모바일 홈페이지 갈무리
'휴대폰 주소록·차량운행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삭제
퍼스트모바일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수집정보도 대거 손질했다. 이전 방침에 따르면 고객관리·마케팅 등 용도로 △차량운행 이력정보 △휴대전화 주소록·사용상태 △접속로그·IP(인터넷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다.

퍼스트모바일 관계자는 "최근 내부점검을 해 개인정보 항목을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며 "마케팅을 위한 정보제공과 필수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모두 필수항목으로 표기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개인정보가 광고목적으로 관계사 등 외부에 유출되거나 제공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철저한 보안 기준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점검과 보안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모바일 개인정보수집항목 중 삭제된 부분 /사진=퍼스트모바일 갈무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 위반이 포착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부터 KT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하는 더피엔엘은 2023년까지 전 목사의 딸인 전하나씨가 대표를 맡아 이끌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유심이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 이름이 알려졌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