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확대...중산층 1자녀는 야당안, 2자녀 이상은 정부안 유리
최소 공제 10억→18억 확대 추진
정부는 자녀 1인당 공제한도를
5000만원→5억으로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이어 둘째로 높은 50%의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안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 한 채 있는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제 혜택을 배우자와 자녀 중 누구에게 더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방안 모두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집값 상승에도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부동산 세금 전문 업체인 아티웰스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부안이, 1명 이하인 경우 야당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50% 더 받는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4평형(전용면적 85㎡) 최근 시세인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재 공제액은 17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12억원)인데, 정부안은 19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12억원+자녀 공제 5억원)까지 늘어난다. 야당안은 정부안보다 1억원 많은 20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안 기준 세액은 970만원으로 현행법 기준 세액(4850만원)의 20%로 줄어든다. 야당안은 공제액이 상속가액과 같아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안이 유리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정부안은 공제액이 20억5714만원(기초 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8억5714만원+자녀 공제 10억원)에 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야당안은 공제액이 18억원에 그쳐 29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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