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외자 유치 늘리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정치·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의제와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6억584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내 누적으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각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많은 국가는 세금 혜택과 세액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유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로 경쟁국인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보다 크게 높다. 2018년 법인세율 25% 구간이 신설된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하는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싱가포르는 세금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가 대부분 진출해 있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 가능 요소가 폭넓고 범위도 유연하여 법인세를 0%까지 낮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 지정제도 도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왔으나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주(州)별 인센티브를 허용해 기업들이 다양한 세액 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텍사스주는 법인세·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없는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글로벌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6억달러 목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세금 부담은 결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를 경감해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외자 유치에 탄력이 붙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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