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매출인데 상속세만 30억”…징벌적 상속세에 중소기업 씨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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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의 금형업체 A사.
매출 200억원대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상속세를 내느라 은행 대출을 30억원 받은 뒤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2013년 세무서에서 30억원의 상속세를 통보 받았는데, 현금이 없어 지분 31%를 물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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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받고 공장설비 팔고
주식물납한 10곳 중 4곳 폐업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율
기업투자 막고 일자리 날려
OECD 수준으로 세율 낮추고
회사 팔때까지 과세 보류해야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mk/20250225101808713cyxq.jpg)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2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수년 안에 문을 닫았고, 서너 달 만에 파산한 회사도 있었다.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기업승계의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주식은 20% 할증해 평가한다. 최대주주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주식 가치를 20%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 경우 2세 경영인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사업자의 자산 대부분이 공장 땅과 설비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그나마도 상당 부분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게 현실이다. 사업용 자산 규모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기업승계를 범죄로 보는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다. 심 본부장은 “장수기업이 세금도 더 내고 고용도 더 창출하고 있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둬 많은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고용도 많이 한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업력 10년 미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평균 5500만원이지만, 30년이 넘은 기업의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17억3800만원으로 32배나 많았다. 고용 규모 역시 10년 미만 기업은 평균 14명에 불과했지만, 30년 이상 기업은 평균 146명이나 됐다.
전문가들도 상속세율 완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이나 증여 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기업가치를 낮추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한 원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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