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불이익 없을 것" 약속에도…사서 기간제교사 호봉 삭감되나

박성혜 작가 2025. 2.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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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채용한 기간제 사서교사들에게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계약을 해지한 뒤 임금 환수까지 추진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감까지 나서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제 호봉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해서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선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 했다는 지시가 무엇이고 선생님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박은선 변호사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의 모든 초중고 학교들에게 학교 도서관 기간제 사서교사 근무 경력 적용 안내라는 제목으로 2025학년도 기간제교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사서 자격증과 사서 외 교과 다른 교과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선생님들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50%만 호봉을 50%만 인정해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공문이 배포가 되니까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이자 호봉 획정권자인 학교장 등이 해당 선생님들을 불러서 호봉을 재획정하는 그러니까 그 호봉을 그 기간 내에 호봉을 50%로 삭감하는 그런 호봉 재획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난 경력에 대해서 최대 5년 치가 절반으로 평가 절하되는 이런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이죠.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과거 호봉이 50%가 되면 이미 받았던 보수도 반환을 해야 하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아직까지 보수 환수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봉 삭감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환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호봉 삭감의 영향이 앞으로 계속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253월 월급에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근무를 마칠 때까지 최대로는 한 연간 30 400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간제교사 근무 종기까지 그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예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이 선생님들 실제 생활하시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 5월에 저희 EBS 뉴스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의 급여 삭감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20192월부터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서교과 외 교원 자격증과 사서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면 사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사서 기간제교사 채용 또는 근무에 자격 완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237월에 돌연 이 정책을 폐기하더니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각 학교에 해당 교사들의 근무와 관련해서 그 기간 근무와 관련해서 무자격 교사로서 근무한 것이니 보수를 50% 환수해야 한다 이런 공문을 일제히 배포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선생님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셨고요.

 


또 교원단체에서도 또 항의를 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지난해 6월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위 등을 멈추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

"소급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서교사와 동일한 역할, 동일한 역할을 했는데 급여에 차이를 두는 것도 사실 노동법의 일반 정신에 맞지도 않고 해서."

 


서현아 앵커

네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선생님들께서 배신감을 느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두 번이에요.

 


이 당시에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박은선 변호사

그렇죠,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 이를 신뢰해서 어떤 행위를 한 국민이 있고 그런데 행정청이 다시 그 말을 번복한다.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배의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차례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선생님들한테 호봉을 100% 내지 80%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20204월 공문을 보면 교원 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면 호봉을 80% 100%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80%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써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생님들은 호봉이 50%까지 삭감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신뢰보호 원칙 위배의 문제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까지 이 호봉을 낮추려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지난 17일 자 그 공문에 근거가 좀 써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의 별표 22 또 공무원 교육공무원 호봉액정식 경력 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별표 1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을 보면 호봉을 절반만 인정하는 50%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공법인 학원, 한국학교 외의 재외교육기관에서의 근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선생님들은 명백하게 초중등교육법상의 초중고 학교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서현아 앵커

네 우리가 방금 다 같이 들어본 이 시정연설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노동법의 일반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임태희 교육감이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해당 선생님들은 분명히 기간제교사로서 채용 계약을 하고 기간제교사로서의 업무와 수업과 학생 지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간제교사들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보수가 절반으로 깎인다.

 


호봉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행정법 측면에서 보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참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 있을까?

 


박은선 변호사

참고하면 좋을 사건이 임용 결격 공무원이 임용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관한 사건인데요.

 


우리 법원은 임용 행위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 즉 임용 결격 공무원과 관련해서 그가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 사실상의 근로를 한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사실상의 근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사실상의 근로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그런 이익을 누린 것이고 반대 급부로 이 공무원은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는 해당 이득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의 지금 입장이 맞다고 해보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무자격으로 법률상 자격 없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이라고 해도 이 선생님들이 근로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는 기간제교사로서의 근로 제공이었죠.

 


따라서 법률상 없이 원인 없이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가 선생님들의 기간제교사로서의 근로를 누리는 얻는 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고 따라서 이런 법리를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호봉 삭감에 따라서 향후 임금 반환 청구가 있을 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호봉 50% 인정에 따른 임금 손실액 등을 학교나 교육청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 정책은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청을 믿고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에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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