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개정 의견수렴할 대통령직속 위원회 9개월째 '개점휴업'

민수정 기자 2025. 2.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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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의 새로운 위원 구성이 9개월째 중단됐다.

위원회 부재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도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무연고자의 연명치료 연장·중단 여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 위원회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무연고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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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12·3 계엄 이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가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과정 때부터 가족 관계를 찾을 수 없는 무연고자는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의 새로운 위원 구성이 9개월째 중단됐다. 위원회 부재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도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무연고자의 연명치료 연장·중단 여부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 위원회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7기는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6기 위원은 지난해 6월11일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는 새 위원을 9개월째 위촉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이며 과학계 7명, 종교계 7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하지만 12.3 계엄이후 위촉 절차는 중단됐다.

위원회는 무연고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법제화에도 참여했다. 2016년 법제화 당시에도 의료계와 종교계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에는 의사 표현이 불가한 환자는 미리 작성해놓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계획서·의향서가 없으면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 의사와 동일하게 의견을 진술하면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무연고자는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 연명치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제화한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무연고자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도 계속되는 지적에 지난해 4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무연고자 등 의사결정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인선 절차가 중단되면서 종합계획도 논의가 중단됐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부재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야 인선 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성인남녀 1021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관련 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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