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괴롭힘, 무혐의"…뉴진스 매니저, 진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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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뉴진스 매니저 A 씨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행정 종결'(무혐의)로 처리했다.
어도어는 "A 씨는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A 씨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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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뉴진스 매니저 A 씨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행정 종결'(무혐의)로 처리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A 씨는 지난 12월 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혐의는 직장 내 괴롭힘. 어도어가 자신을 유인해 3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점,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뉴진스 멤버들도 힘을 보탰다.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임을 주장했다.
어도어는 즉시 반발했다.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가 해사 행위로 대기발령 상태였고, 이에 따른 노트북 반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A 씨는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A 씨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포맷 후, 노트북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간 조사를 거쳤다.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불복한다면, 재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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