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전원 변경…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이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 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고,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2015년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냈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거쳐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법관 2명 역시 다른 법원으로 발령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기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이어 심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당 재판은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다만, 이번 정기인사로 법관들이 바뀌었고 그 때문에 이 대표 측의 기피 사유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어져 지난 11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복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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