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패딩 90% 할인? '브랜드 사칭' 쇼핑몰 기승

이유주 기자 2025. 2. 24.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 A 씨는 지난달 31일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점퍼를 구매하고, 약 6만 2854원(USD 42.33)을 지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할인율로 소비자 현혹... 12월 이후 총 106건 피해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과도한 활인율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A 씨는 지난달 31일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점퍼를 구매하고, 약 6만 2854원(USD 42.33)을 지급했다. 하지만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했다.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과도한 활인율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거래에서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