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 성희롱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촉구

장수경 기자 2025. 2.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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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 기간 1년 반, 문제 제기 후 법적 대응 등으로 3년 이상 다 합쳐 5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지켜주세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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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위 결정 불복해 소송…2심서 패소
피해자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켜 달라”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과 피해 당사자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들머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부하 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저는 피해 기간 1년 반, 문제 제기 후 법적 대응 등으로 3년 이상 다 합쳐 5년 가까이 버텨왔습니다. (2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지켜주세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성희롱 행위자 직위해제와 징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 아무개 전 종로구 부구청장(현재 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에게 2020년부터 약 1년 동안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공무원 ㄱ씨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당시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강 부본부장은 비서실에 있던 ㄱ씨에게 “섹스 많이 해봐라”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거나 운동이 되는 춤을 알려주겠다며 여성의 신체가 강조되는 영상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강 부본부장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강 부본부장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원,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당시 구청장에겐 성희롱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 부본부장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는 이겼으나, 지난달 22일 열린 2심에서 패소했다. 강 부본부장은 2022년 7월 종로구청에서 서울시로 전입하자마자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같은 해 7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피해자 쪽은 재판부가 성희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강 부본부장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ㄱ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강 부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징계하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뒤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3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일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해 직위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중징계가 의결되면, 이후 직위 해제할 순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강 부본부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3심 재판에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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