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 뉴진스 매니저 주장, 어도어 ‘무혐의’ 종결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매니저의 불법 감금 주장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행정 종결)’ 처분을 내렸다. 진정인의 제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 대표에 대해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겠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당시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A씨의 감사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새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각각 다음 달 7일과 오는 4월 3일에 첫 심문 기일이 열린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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