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헬스장, 환불기준 보여달랬더니”…248곳이 가격표시제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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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1개 헬스장 중 248개(12.4%)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전국 헬스장 중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곳 비율이 1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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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격표시제 미이행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대상 포함 계획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k/20250224143002887qyxa.jpg)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001개 헬스장 중 248개(12.4%)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9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9개), 대전·세종·충남(40개), 전남(34개), 대구·경북(14개), 부산·경남(8개), 인천(4개) 순이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전국 헬스장 중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곳 비율이 10.7%였다. 지역 등 조사 대상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여전히 10곳 중 1곳 이상꼴로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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