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 뉴진스 매니저, "불법 감금" 주장에..고용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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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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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업무 혐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뒤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도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 대기발령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들에 관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1월 13일에는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3월 7일이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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