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 불법감금 주장했지만 고용부 무혐의 결론

하지원 2025. 2.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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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매니저 A 씨가 소속사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 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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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매니저 A 씨가 소속사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 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강제로 회사에 감금하고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했다.

A 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대기발령서를 주면서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 퇴근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당시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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