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불법 감금” 주장한 뉴진스 매니저... 고용부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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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혐의를 벗었다.
오늘(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뉴진스 매니저 A씨가 현 어도어 대표 김주영 씨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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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혐의를 벗었다.
오늘(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뉴진스 매니저 A씨가 현 어도어 대표 김주영 씨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진스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뷰를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제기한 건에 관해 조사 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A 씨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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